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자류와 조미김에 대한 세균수 기준, 젓갈류의 대장균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고시안을 지난 4일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설정을 위해 국내 유통중인 과자류 및 조미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과자류에 g당 1만이하, 조미김에 g당 5만 이하를 신설했다.
또한 위생적인 젓갈류의 생산을 위해 오염의 지표가 되는 대장균 기준도 신설했으며 더 이상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중 이미 정량기준이 신설된 장류 및 소스류, 특수용도식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에 대해 바실러스 세레우스도 정량규격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즉석섭취·편의식품중 황색포도상구균도 g당 100이하로 개정했다. 식품 및 의약품 용도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갈근, 감초 등 118개 품목의 한약재에 대해서도 관리기준을 단일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이번 입안예고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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