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학교급식소 및 음식점 전국 합동단속 결과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하고 식육의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16개 시·도 및 교육청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식자재공급업소 및 일반음식점 등 1290개 업소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 결과 141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도 병행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5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내역으로 식재료공급업소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유통기한 경과, 수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고 식육 원산지 표시 위반내역은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 지적사항이 시정될때 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위생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생관리가 취약한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식재료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령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설해 집단급식소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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