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조합감사실이 앞장서 일선수협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이하 농신보)담보대출금에 대한 대손판정 신청 2차 항소심을 승소로 이끌었다.

조합감사실은 지난 2005년 거제수협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농신보 대손판정 불인정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소송제기하고 소송에 필요한 업무를 적극 지도하는 등 거제수협의 승소를 도왔다.

거제수협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어구구입자금 용도로 농신보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발생한 대출금 연체에 대해 농신보기금에 대손판정을 신청했으나 업무위탁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불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창원지방법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패류종묘생산을 위해 냉방기, 온풍기, 컴퓨터를 구입한 것은 어구구입자금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 농신보기금도 2001년 12월 이후부터는 위탁보증 취급 한도내에서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결정과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했고 또 대출자가 어업인후계자로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에 관한 신용보증이 1억원 이하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건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신용보증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01년4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회원조합과 수협중앙회에서 취급한 ‘어구구입자금’용도의 농신보 대출금에 대해 대손판정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회원조합과 중앙회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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