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기자재에 대한 우수제품인증과 사후봉사이행보증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축산기자재 전기종에 대한 우수제품인증과 사후봉사이행보증제를 내년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동일 한축기협 회장(충남대 교수)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축산기자재는 산업의 영세성과 관련기관의 무관심 등으로 품질에 대한 보증체제가 전무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한축기협은 내년부터 축산기자재에 대한 품질보증제를 도입해 우수한 축산기자재의 공급촉진과 함께 사후봉사기능을 강화해 양축가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에 나설 방침”이라고 제도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축산기자재 사후봉사이행보증제는 한축기협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인증한 우수제품에 대해 인증기간동안 제조업체와 협회가 연대(1차 책임 제조업체, 2차 책임 한축기협)해 사후봉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후봉사이행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 인증업체의 부도나 폐업, 고의적인 A/S불이행시 보험료를 수령, 사후봉사이행을 실시한다는 방안이다.

장동일 회장은 “이미 내년 1월에 7개 축산기자재 업체를 시작으로 우수제품인증과 사후봉사이행보증을 실시키로 했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한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제도를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