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태안유류유출사고와 관련 어업인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인허보증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태안지역에서 실제로 어업활동을 하던 무면허 어업인들의 피해보상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일선수협과 협력해 실제 어업활동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실제 어업권이나 어업면허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업활동을 한 어업인들이 일선 수협 조합장과 해당군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재해대책비용도 지원된다.

이종구 회장은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에 대한 어업인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지만 태안 지역의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재해대책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수협은 유류피해관련 금융지원대책회의를 열어 피해지역 어업인들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중앙회는 2008년도 어선원 보험료 납입유예, 기존 체납보험료 연체금 면제, 공제료 체납처분 유예 등 공제보험 지원대책과 유류유출 피해어업인 특별영어자금 지원과 영어자금 회수유예승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지원 등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국제기금과 ITOPF(국제유조선선주오염조사기구)에 대한 피해조사 서베이어 선임 용역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해 어업인 피해복구와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