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의 회수를 신속히 하기 위해 회수정보의 신속한 전파, 회수명령이행체계 재정비,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집행제도 도입 등 관련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소비자가 회수대상인 위해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식약청을 비롯한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 회수전용 사이트를 설치하고 이를 인터넷 포탈사이트 및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와 연계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 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식품판매 및 유통업소 등에 휴대폰 문자서비스, 이메일 등을 통해 회수정보를 제공해 이들 업소에서 위해식품을 판매·유통시키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의 회수명령을 업체에서 충실히 이행토록 회수명령이행체계도 재정비한다.

회수개시일로부터 완료까지 평균 1개월 걸리는 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위해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회수등급에 따른 회수기간 등을 달리 적용하고 회수 검증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1등급은 리스테리아 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가능성 있는 위해물질 함유식품, 2등급은 건강에 일시적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위해물질 함유식품, 3등급은 건강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적은 위해물질 함유식품이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회수율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 보완 등을 통해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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