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 및 의무자가 대폭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식육중 ‘쇠고기구이류’품목에 대해서만 의무 관리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6월경부터는 ‘쌀’이 추가되고 올해말경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한 표시의무 대상 영업장 면적도 300㎡에서 100㎡로 확대돼 의무 표시대상영업소가 현행 약 4300개소에서 1만900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음식점 식육 등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해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해 허위표시 행위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신설 추진중이다.
원산지 허위표시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약청과 농림부간에 MOU를 체결하고 합동단속도 추진하는 등 공조체계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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