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전통주에 대해서는 정상세율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통주의 주세 인하와 지원대상 전통주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 전통주에 대한 세율이 탁주 2.5%, 약주·청주 15%, 맥주 36%, 증류주 36%로 절반으로 일괄 감면되며, 기존 15%였던 과실주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케 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과실주에 한해 규정된 지원대상도 농민주와 민속주를 포함한 전통주로 통일해 명시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농림부는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침체된 전통주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통주를 한식세계화의 핵심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가칭 ‘전통주산업진흥법’을 제정해 법적인 육성근거를 마련하고 R&D 투자 확대는 물론 전통주의 품질규격을 탁주·약주에서 전통주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통주 페스티벌 등 전통주 홍보 추진과 함께 식품 클러스터사업 등과 연계해 ‘명인전수교육장’이나 ‘전통주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해 전통명인의 후계자 양성과 업계의 사기진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 전통주 산업은 2005년 전체 주세액 2조3000억원 중 0.7%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