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나무젓가락 1매당 이산화황 12mg이하, 올쏘-페닐페놀 6.7mg이하, 치아벤다졸 1.7mg이하, 비페닐 0.8mg이하, 이마자릴 0.5mg이하 등 용출규격을 신설했다.
식약청은 최근 수입되는 일부 식품용 나무젓가락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원료인 목제의 건조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고온에 선적된 경우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워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으로 이산화황 및 곰팡이방지제에 대한 용출 규격을 추가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나무젓가락은 고시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