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품종 처분보상금이 50% 수준으로 인상되고 자가채종 가능한 작물의 범위를 농림부 장관이 고시토록 해 품종육성자의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자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종자산업법 개정에 이은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종자산업법시행령·시행규칙은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승계,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에서 사료용 작물 제외, 자체 종자보증의 확대 및 종자유통조사 시 조사절차 개선,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유품종 처분보상금을 특허청 발명진흥법의 공무상직무발명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자가채종 할 수 있는 작물의 범위를 농림부장관이 고시토록 해 품종육성자의 권리가 과도히 제한되지 않게 하는 등 우수품종 개발보급의 장해요소를 최소화 했다.

또 지자체 등 전담조직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은 지자체 장이 처분토록 해 육성품종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자 및 종자산업기사 자격취득자의 과거경력을 인정해 유사업무 종사자의 취업이 용이토록 하고,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 기능을 부여해 소송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종자보증과 품종보호 권한의 경우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 등 정부보급종의 종자보증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하고, 산림작물에 대한 품종보호 권한은 산림청으로 위임시켰다.

농림부는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정부에 의해 통제되던 우수종자의 생산·유통이 자율적인 종자관리시스템으로 개편 되고 행정 편의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절차나 규제 등이 완화돼 종자산업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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