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을 생산하는 1차 관문인 도축장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
관련업계의 이 같은 계속된 주장은 미국과 유럽 등 축산선진국과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내 축산업의 현실상 설득력이 높다.
특히 축산물의 1차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도축장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의 첫 관문인 만큼 엄격한 수준의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 도축장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도축 마리수 대비 도축장의 숫자가 포화상태를 넘어 과다하다는 게 중론이다.
돈육산업이 발달한 덴마크의 경우 도축과 가공은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도축장이나 육가공장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 1970년 54개 도축회사에서 현재는 돈육산업의 구조조정을 거쳐 DS(Danske Slagterier)에 소속된 2개의 도축회사(Danish Crown, Tican)만 한 해 1만마리 이상을 도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도축장은 현재 허가된 곳만 97곳으로 전국에서 84곳의 도축장이 운영중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도축장의 평균 가동률이 50%를 밑도는 곳이 적지 않고 부채 비율도 국내 제조업의 평균치 보다 많게는 7배 이상 높은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도축장 구조조정의 당위성이 공론화되면서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강두 의원이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
도축장구조조정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 오는 2014년까지 70개의 도축장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부에서 도축장 구조조정 방식을 놓고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축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이 17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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