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보급되는 농산물비피과선별기는 사과·배·복숭아·참외·감귤 등은 ±0.5 Brix, 수박은 ±1.0 Brix 이내에 속하는 당도측정정밀도 오차범위를 통과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농산물비파괴선별기의 규격 및 성능설명, 시험방법, 검사기준’ 등 형식검사에 필요한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을 제정하고 지난 18일 고시했다.

형식검사 기준에 따른 산도측정정밀도는 예측 산도값과 실측 산도값에 대한 표준오차의 값이 ±2% 이내일 것으로 규정했다. 중량측정오차는 감귤의 경우 ±2g이내, 사과·배·복숭아·참외는 ±5g이내, 수박은 ±50g 이내로 정했으며 색상측정오차는 4%이내로 했다.
한편 농업공학연구소에서 고시한 형식검사기준을 통과한 농산물비파괴선별기는 설치이후에도 별도규정에 의한 사후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지원되는 기계·장비에 대한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일반 기자재의 경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도록하고 비파괴선별기는 농공연으로부터 형식검사를 필하도록 지원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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