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비자가 이물혼입, 부패·변질 식품 발견 등 불만사항을 24시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불만 신고사항 조사처리 전담반을 구성하고 서울지방청 홈페이지(seoul.kfda.go.kr)에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사이트를 개설했다.
‘소비자 신고센터’에는 식품감시업무에 전문지식을 갖춘 소비자 불만 신고사항 조사처리 전담반원은 신고된 사안을 분석해 긴급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클레임은 즉시 언론 공표 및 회수 등 행정명령과 판매중지 등의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