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관계부처와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한 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 수협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 입법 예고안을 마련하고 지난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해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협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도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통합해 이를 전담처리하는 지도경제대표이사제를 도입해 책임경영체를 확립하고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해 대외적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도록 하며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정부가 수협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신용사업부문 자본확충을 위해 비신용사업부문이 신용사업부문이 신용사업부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적자금 조기 해소를 전제로 지도부문의 공제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신용사업부문으로 이관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수협도 조합장을 조합의 특성과 경영형편에 따라 비상임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전문지식 등 일정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등 상임이사 자격과 선출방법을 개선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일선수협 전무의 인사권을 회장에서 일선 조합장에게 이양해 조합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해 동 기간내에 제출된 으견에 대한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 위원회의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금년 9월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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