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국내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도 수산부문 세제개선을 건의했다.

수협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올해 신규감면제도 건의사항 8건과 올해 끝나는 감면 제도에 대한 시한연장 사항 등 모두 11건의 국세부문 세제개선을 요구했다.

수협이 건의한 신규 감면제도는 회원조합 법인세율을 현행 12%에서 5%로 인하확대, 연근해 어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월 150만원까지 확대, 영어자녀 어선·어업권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도 신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현행 17개 기자재에서 21개로 확대 등이다.

수협은 특히 국제 원유가 급등에 따른 면세유 가격 안정책으로 어업용 석유류 면세제도를 개별세법으로 명시 전환하는 것과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관세 면제,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금년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조세감면제도인 중앙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법인세 손금산입제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를 어업인 직접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해 2013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수협은 이번 세제개선 건의안이 어려운 국내 수산업을 회생시키고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세제개선 추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협조체제를 갖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협이 이번에 건의한 세제 개선안이 국회에 상정돼 모두 통과될 경우 총 수혜액이 연간 864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는 신규 감면제도 신설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세제개선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 개정 추진 일정은 올해 11월말까지로 예상되는 정기국회에서 확정된 뒤 12월말 법률로서 공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