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동중국해에서 조업중이던 서귀포선적의 갈치 연승어선과 중국어선이 상호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사고로 양국 어업인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중국어선 선원 20여명이 우리어선에 승선해 갈치어획물 5200kg와 현금, 휴대폰, 담배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 농업부에 달아난 중국어선을 수배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우리어선에 대한 자세한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측에 피해보상 등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한·중 양국은 해상에서 어선간 사고발생시 민간약정에 따라 ‘어선해상사고 처리확인서’를 작성·교환토록 하고 있으며 확인서 작성을 위한 3명이내의 인원외에는 상대어선에 강제적으로 승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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