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시 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협조 및 명예감시원 적극 활용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달 23일 관세청 주최로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제2회 원산지표시 단속 민관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선 원산지 표시 단속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선빈 전국한우협회 한우유통관리팀장은 “한우농가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우유통감시단이 도축장 및 가공장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지난해 159곳, 올해 50여 곳을 적발했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자체 등의 명예감시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애연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국장도 “정기적으로 매월 서울시, 농관원과 함께 농축수산물 허위표시 점검 등을 실시 한다”며 “원산지 단속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단속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재규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원산지 단속은 별개 기관의 특별한 업무영역이 아니고 범국민적인 협조를 통해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명예 감시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내 재포장, 추가가공 진열, 표시 방법 위반 등은 단지 과징금 처벌에 그치는 등 위반자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며 형사처벌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태영 관세청 관세심사국장은 “농협 등 생산자 단체는 방대한 조직망이 구축돼 있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 제공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총 8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1개 업체를 적발했고, 올 4월말까지 140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안경테, 공구류, 먹을거리 등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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