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고시안을 확정 발표, 조만간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식탁에 다시 오르게 될 전망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이에 따른 미산 쇠고기의 검역·검사 대책과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지난 4월 18일 미국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그동안 고시발표 일정은 14일간 연기하면서 미국측과 벌인 추가협의 내용과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만큼은 확실하게 지킬 것이며 체계적인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수입재개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대책과 관련 “미산과의 차별화를 위해 모든 음식점과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등에서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와 더불어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3%에서 1%로 내리고 지원 규모도 1조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품질고급화 장려급도 지원하는 한편 송아지 생산의 안정을 위한 기준가격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거세 한우 1+등급의 경우 한 마리당 10만원, 1++등급의 경우 2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송아지 생산 안정을 위한 기준가격도 현재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날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14개주 30개 작업장을 점검하고 온 결과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손찬준 축산물검사부장은 “이번 점검에서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따라 추가로 허용되는 30개월 이상된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축되는 소의 연령 감별, 30개월 이상 소 도체 구분 작업, 특정위험물질(SRM)의 제거와 교차오염방지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히고 “점검결과 이번에 점검한 작업장들은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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