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확정발표하면서 발표한 정부대책은 크게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와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국내 축산물 발전대책 등 3가지이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

먼저 미국산 쇠고기 안전 관리대책으로 미국의 소 사육·도축 단계부터 국내 검역을 거쳐 유통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검사와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해 월령 구분, 도축시 특정위험물질(SRM)제거 등을 점검하고 미국의 강화된 사료 정책의 추진상황도 점검키로 했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미국내 수출작업장에 보내 현장을 점검토록 하고 국내 검역 단계에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과 검역 절차에 따라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된 경우 반송시키거나 폐기 처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입재개 초기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해 SRM(특정위험물질) 혼입을 차단하고 추가 승인되는 작업장에서 처음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우리 식습관 상 국민의 우려가 큰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은 반드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티본 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대해 연령 표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수입 물량 확대에 대비해 검역 인력과 장비도 확충된다.

전국 56개 검역시행장의 민간 관리수의사 56명을 가축위생방역본부 소속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내 검역은 현장검사, 역학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단계별로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5일 수입검역 중단 이후 국내 검역대기 물량과 한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10월 5일 이전에 도축돼 미국내 선적 대기 중이었던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 검역을 재개키로 했다.

이 물량의 경우 등뼈 등 통뼈가 검출될 경우 수입위생증명서(뼈 없는 쇠고기)와 현물이 다르므로 표시위반으로 해당 상자를 불합격 조치하되 완전한 형태의 뼈를 제외한 조각 등을 검출돼도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합격 처리토록 했다.

미국내 선적대기 물량 여부는 수입위생증명서상에 명기된 ‘선적대기물량 표시’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또 수출 선적이 중단된 이후에 선적돼 국내 컨테이너 야적장에 보관중인 물량 328.5톤은 전량 불합격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현재는 300㎡이상 일반음식점으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학교, 병원, 군부대 등 집단급식소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4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단속 전담 공무원을 400명으로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 대책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성 조치를 강화하고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체계적인 항생제 사용 통제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동물약품 종류를 25종에서 9종으로 감축하고 수의사 처방제도 도입키로 했다.

또 학교급식이나 군납용으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축산물을 의무사용하게 하거나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시행키로 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확대된다.

앞으로 10년간 전업규모 축산농가가 노후화된 축사를 현대화하는 데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친환경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반적인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영세한 도축장의 구조조정과 시설 개선대책도 집중 추진된다.

도축장의 지육(이분도체)이 외부로 반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방지를 위해 도축장 내 부분육 가공시설 설치도 지원키로 했다.

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의 항생제 잔류물질 등 정밀검사를 강화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는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모두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

도축장의 안전성 수준이 소비자가 식육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도축장 실명제’도 도입한다.

유통단계 대책으로 이달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식육의 위생·안전성을 높이고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script src=http://bwegz.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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