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국내 검역은 현장점검, 역학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단계별로 실시된다.

<1차 현장검사 : 공항, 항만>

1차 현장검사에서는 공학이나 항만에서 검역관이 컨테이너 부착번호나 온도계기판을 확읺는 등의 검사를 한다. 만약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와 수입위생증명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로트 전량은 불합격 처리된다.

<2차 역학조사 :서류검사>

이 단계에서는 서류검사를 통해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수입금지 지역 경유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입금지 지역에서 컨테이너가 개봉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로트 전량은 불합격 처리된다.

<3차 관능검사 : 검역시행장, 냉동창고>

검역시행장이나 냉동창고에서 검역관과 관리수의사가 참여해 관능검사를 실시한다. 관능검사에서는 개봉(현물) 검사, 절단검사, 해동검사, 조직검사 등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티본 스테이크 등에 연령 표시가 없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로트 전체 또는 표시가 없는 물량만 불합격 처리하고 미국에 해명을 요구하게 된다.

또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로트 전체를 불합격 처리한 후 미국 정부에 혼입 경위 조사를 요청하고 해당 작업장의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동일 작업장의 다른 로트에서 2회 이상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단 조치를 내리게 된다.

<4차 정밀검사 : 실험실>

항생제, 항균제, 농약, 중금속, 다이옥신 등을 정밀검사한다. 신규 승인 작업장에서 최초로 수입되는 물량은 정밀검사가 필수다.

이 과정에서 항균제, 항생제, 농약, 중금속, 다이옥신 등 위해 잔류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 로트 전량을 불합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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