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그동안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한 제품을 살균소독력을 나타내는 유효성분별로 분류해 이같은 규격 기준안 신설을 추진하고 식품첨가물인 카라멜 색소를 다류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첨가물공전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성분명만이 고시돼 있으며 고시된 성분으로 제조된 최종 제품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절차를 받아야만 국내 수입 또는 제조가 가능한 실정이다.
식약청은 향후 고시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절차가 면제됨에 따라 살균소독제 제조 및 수입업체의 비용절감 효과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식중독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시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행정예고)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