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와 관련해 에탄올,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 4급암모늄 등 7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규격·기준안의 신설고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동안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한 제품을 살균소독력을 나타내는 유효성분별로 분류해 이같은 규격 기준안 신설을 추진하고 식품첨가물인 카라멜 색소를 다류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첨가물공전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성분명만이 고시돼 있으며 고시된 성분으로 제조된 최종 제품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절차를 받아야만 국내 수입 또는 제조가 가능한 실정이다.

식약청은 향후 고시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개별 품목에 대해서는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절차가 면제됨에 따라 살균소독제 제조 및 수입업체의 비용절감 효과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식중독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시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행정예고)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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