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에서 대통령 및 부령으로 위임한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및 품목의 범위와 원산지 표시방법, 표시기준 등과 관련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 및 급식소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로 규정했다.

특히 쌀과 김치류, 축산물의 표시대상 범위를 쌀은 찐쌀과 밥류, 김치류는 배추김치,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로 정했다.

원산지등의 표시대상 조리음식의 종류와 관련 축산물을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주 음식 종류에 대해서는 모두 원산지 등의 표시를 하도록 했다. 다만,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반찬류, 국류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던 300㎡이하 소규모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나 기업체 내의 집단급식소 등이 원산지표시 대상영업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또 기존의 구이용 쇠고기 외에 찜용, 탕용, 튀김용, 생식용과 소·돼지·닭 및 그 가공품을 이용한 음식이 추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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