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부터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지난해 전국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적으로 등록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등록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방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나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에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2010년부터 도입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과 출장소에 등록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일괄등록 후 2010년부터는 상시관리체제로 전환해 현지실사를 중심으로 등록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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