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판매촉진비를 이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보다 5% 늘려 지원키로 했다.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농식품 수출상승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다.
판매촉진비는 현재 과실, 채소, 화훼, 김치, 인삼, 축산물, 장류, 가공밥, 곡류, 전통주, 녹차 등 11개 부류 100여개 품목에 대해 총 253개 업체에 지원되고 있다.

김홍우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진흥팀장은 “국제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국외 운임 상승 등에 따라 최근 5개년간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가 연평균 52.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재원사정이나 유가동향 등을 감안해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판매촉진비 이외에 수출물류비의 기초가 되는 표준물류비를 올 하반기에 재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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