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농식품 수출상승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다.
판매촉진비는 현재 과실, 채소, 화훼, 김치, 인삼, 축산물, 장류, 가공밥, 곡류, 전통주, 녹차 등 11개 부류 100여개 품목에 대해 총 253개 업체에 지원되고 있다.
김홍우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진흥팀장은 “국제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국외 운임 상승 등에 따라 최근 5개년간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가 연평균 52.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재원사정이나 유가동향 등을 감안해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판매촉진비 이외에 수출물류비의 기초가 되는 표준물류비를 올 하반기에 재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