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산업 대책위원회’가 ‘WTO·FTA 수산업 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외개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WTO·FTA수산업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책위원회를 통해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FTA와 함께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유류나 보험 등 어업운영비 금지를 절대 반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국가와 공조체제를 강화해 대응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기타 어항시설과 소득보전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 금지 및 유예기간 설정 등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 하에서는 어업운영비 보조가 수산자원남획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업운영비는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최저 생계층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의무비용이란 점을 알리고 있다.

수산보조금 협약 유예기간도 선진국은 2년, 개도국 4년은 너무 단기간으로 설정돼 있다며 충격 완화를 위해 선진국은 5년 개도국은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우리 측은 향후 이 같은 모든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양자회의를 통해 입장을 설득하고 공조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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