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령 이상 미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수입이 되지 않도록 민간자율협의 등 다양한 방안을 미국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이혜민 FTA교섭대표는 5일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간업계간 자율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출과 수입을 자제하는 것은 WTO의 규정 위반사항이 아니다”면서 “국민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업계가 30개월 이상을 수입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에 관한 우려가 있으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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