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적조에 대한 예찰 등 체계적인 관리와 방제를 통해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조피해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적조피해예방종합대책은 수산피해를 주고 있는 코클로디니움 적조의 경우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하절기 8~10월에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동안 발생하지 않던 서해안의 태안반도 등에서 새로운 적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립하게 됐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적조 방지대책을 총괄·지휘할 수 있는 ‘중앙적조대책본부’를 두고 시·도에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적조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민·관·경 등의 공조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조발생을 조기 발견키 위해 항공예찰과 광역예찰을 강화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광역예찰을 통한 조기발견을 위해 수산과학원의 헬기와 선박을 이용한 예찰을 강화하고 적조종합상황실에서는 적조 진행 및 특보상황과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 및 수산사무소에서는 어업인 현장지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범사업으로 가두리양식어류 피해직전 사전방류, 가두리 저층해수 펑핑장치 등 피해 최소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양식장별 현재 사육량 일제조사와 황토확보량, 액화산소, 산소발생기 등 적조 방제장비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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