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박, 오이 등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고 냉장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고시안에 따르면 쌀, 수박, 오이 등에 대해 이민옥타딘 등 93종의 농약을 신설하고 인삼중 만디프로파미드 등 11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추가 설정해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냉장으로 수입된 오렌지, 망고 등 과일 및 브로콜리, 단호박 등 채소류에 대해서는 실온에서 판매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존 및 유통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환제품으로 유통되는 식품중 이물(쇳가루)기준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물시험법과 냉동틸라피아의 일산화탄소 기준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시험법을 개정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