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부정 유통되는 유기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내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현재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당초 올해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시범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한 논란이 많았던 수입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 여부와 관련, 국내 우수식품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수입 유기식품 이외에 동등성이 인정된 국가의 기관에서 인증 받아 수입된 식품에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수입 유기식품도 국내법에 따라 별도로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