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한글표시와 함께 표시토록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의 영양소 과잉섭취를 방지하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유도하기 위해 1일 영양소기준치의 30%이상 함유한 경우 그 함량을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포장면적이 150㎠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이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한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포장재 색상 등 특색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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