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연초부터 20%대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5월말 현재 농·수·축산식품 수출액은 총 17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5%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신선농식품 2억3530만 달러, 가공농식품 8억6820만 달러, 수산물 6억610만 달러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17.9%, 19.9%, 36.4%가 증가했다.

이처럼 올해 농식품 수출이 활기를 띄고 있는 데는 그동안 주요 수출국이었던 일본, 미국, 홍콩 등 수출시장 이외에 중국, 러시아, 아세안 등 신흥시장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농식품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키 위해 최근 각종 수출지원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가 올해 개편을 확정했거나 계획중인 주요 농식품 수출지원시스템을 살펴봤다.

# 수출농식품 공정거래신고제 운영

지난 1일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각 지사에 설치된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수출 불공정행위 신고 기능을 추가시켰다.
해외시장에서의 저가수출 등 수출 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키 위해서다.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시 수출물류비 지원을 1차는 3개월, 2차는 6개월, 3차는 1년간 제한한다.

#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육성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하는 계열화 전문수출조직을 육성, 향후 동일품목의 계열화 조직간 통합을 통해 품목별 마케팅 보드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연중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자조직 주도형의 계열화 수출전문조직을 향후 5년간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들 업체에는 표준물류비의 30%를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공모를 통해 계열화 수출전문업체를 선정한 후 9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 수출자금 배정한도 확대

원료구매·운영활성화·부자재비축공급·유망품목 등 세분화돼 있던 수출용 자금을 운영활성화지원자금으로 통폐합시켜 배정한도를 업체별 전년도 수출실적의 2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수출용 자금의 배정한도를 업체의 수출능력에 따라 집중 배정해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키 위한 것이다. 또한 배정기준도 박람회 참가, 수출신장율, 배정포기, 계약재배수매비율 이외에 수출계열화조직과 30대 수출유망품목, 중소기업 등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 원예전문생산단지 평가기준 개선

원예전문생산단지의 평가기준이 과다하고 수출확대와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거래제한, 품목별 수출요건 충족 등 기존의 지침을 완화하는 대신 수출비중, 안전성 지표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단지 지정을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육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생산대비 수출비중이 10%가 안 되는 단지에 대해선 연차적으로 지정취소 내지 통폐합시키기로 했으며, 올해는 총 183개 단지 중 20% 가량인 39개소를 정리할 계획이다.

# 지자체 농식품 판촉행사 효율화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해외 판촉행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시장개척사업과 유사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양 기관간의 사업간 연계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자체 해외 판촉행사를 △연계사업 △협력사업 △대행사업으로 분류해 연계사업은 지자체와 aT가 50:50 매칭펀드로 규모화해 aT 주관아래 추진하며, 협력사업은 aT의 시장개척사업에 지자체 행사를 통합해 추진하고, 대행사업은 지자체 요청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자체 해외 판촉사업도 총 61회 행사에서 통합·흡수해 45회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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