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1년간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 형태로 어업인들에게 지원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어업인면세유류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지침’을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류(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은 앞으로 1년간 경유 ℓ당 18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해 가격 상승분의 50%를 유가변동 보조금 형태로 최대 ℓ당 183.21원을 관할 수협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기준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정보망(petronet.co.kr)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주유받은 해당 주유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시도별 가격을 적용해 주단위로 반영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통해 고유황·저유황 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이 1843억원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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