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 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톤 미만 소형어선 선주의 자금융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어선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소형어선저당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만이 선박등기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소유권과 저당권 설정이 가능했으나 이번 소형선박저당법 제정과 어선법 개정으로 소형어선에도 소유권 공시,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및 이에 따른 압류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최근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형어선 선주들의 어선을 이용한 자금융통상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수협과 일반은행의 담보대출 비율이 50~70%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말 기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8만2357척으로 전체 어선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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