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4일부터 HACCP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업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2차 HACCP 관리기준서 작성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소규모업체가 HACCP적용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기준서 작성에 관한 교육으로서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지방소재 참여 업체의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1차 서울·대전에 이어 이번에는 영남(부산)지역에서 실시된다.

이 교육은 기준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업소와 기준서를 작성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정도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분류해 업소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소그룹으로 편성해 참여 업소들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사례학습도 함께 이뤄진다.

이 교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한 ‘HACCP 지원사업단’이 참여업소를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HACCP 지원사업단(02-822-9933)에 문의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나 HACCP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haccpcenter.kfda.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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