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말 식품 이물사고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이물신고가 종전에 비해 7배이상 크게 증가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377건이 신고됐다. 또한 5월19일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이 시행돼 식품업체의 이물보고가 준의무화된 이후 식약청에 보고의무가 있는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로부터 108건이 보고되는 등 최근 3개월간 총 524건의 이물이 식약청에 접수됐다.

이 가운데 351건은 조사가 완료돼 173건은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신고된 이물의 종류는 벌레가 139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플라스틱 61건(11.6%), 곰팡이 53건(10.1%), 금속성이물 53건(10.1%), 탄화물 등 기타 이물 218건의 순이었다. 이물 혼입 원인조사가 완료된 351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부주의 155건(44.2%), 제조단계 혼입 112건(31.9%), 유통단계 발생 30건(8.5%) 등이었다.

특히 허위신고가 4건, 오인신고도 49건(14%)이었고 머리카락을 고의로 넣은 뒤 해당제품 1000박스(싯가 2000만원 상당)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도 있었다.

제조·유통·소비 각 단계별로 이물 혼입 원인을 보면 제조단계는 주로 제조설비 노후화, 현장근무자 부주의, 주변환경 관리미흡 및 방충·방서시설 미비 등이다.

또 유통단계는 취급부주의에 의한 용기(포장지) 파손 및 미세 구멍발생으로 인한 곰팡이, 화랑곡나방 애벌레 침입 등이다. 소비단계는 제품 개봉후 실온 방치 또는 장기보관에 따른 각종 벌레침입, 비위생적 주거환경으로 인한 위생곤충 혼입 등이 원인이었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난 5월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이 시행된 이후 식약청에 보고의무가 있는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67개 업체중 32개 업체로부터 108건의 이물이 보고됐으며 이중 즉시보고 업체가 81건(75%)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이물보고 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체는 언론보도후 늑장보고하거나 보고할 경우 언론노출 및 회수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보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식품업체의 이물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고의로 이물보고를 누락·기피·축소·은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행정처분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식품업체의 이물보고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물보고 활성화를 위해 업체 간담회 및 지방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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