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377건이 신고됐다. 또한 5월19일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이 시행돼 식품업체의 이물보고가 준의무화된 이후 식약청에 보고의무가 있는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로부터 108건이 보고되는 등 최근 3개월간 총 524건의 이물이 식약청에 접수됐다.
이 가운데 351건은 조사가 완료돼 173건은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신고된 이물의 종류는 벌레가 139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플라스틱 61건(11.6%), 곰팡이 53건(10.1%), 금속성이물 53건(10.1%), 탄화물 등 기타 이물 218건의 순이었다. 이물 혼입 원인조사가 완료된 351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부주의 155건(44.2%), 제조단계 혼입 112건(31.9%), 유통단계 발생 30건(8.5%) 등이었다.
특히 허위신고가 4건, 오인신고도 49건(14%)이었고 머리카락을 고의로 넣은 뒤 해당제품 1000박스(싯가 2000만원 상당)을 요구하는 블랙 컨슈머도 있었다.
제조·유통·소비 각 단계별로 이물 혼입 원인을 보면 제조단계는 주로 제조설비 노후화, 현장근무자 부주의, 주변환경 관리미흡 및 방충·방서시설 미비 등이다.
또 유통단계는 취급부주의에 의한 용기(포장지) 파손 및 미세 구멍발생으로 인한 곰팡이, 화랑곡나방 애벌레 침입 등이다. 소비단계는 제품 개봉후 실온 방치 또는 장기보관에 따른 각종 벌레침입, 비위생적 주거환경으로 인한 위생곤충 혼입 등이 원인이었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난 5월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이 시행된 이후 식약청에 보고의무가 있는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67개 업체중 32개 업체로부터 108건의 이물이 보고됐으며 이중 즉시보고 업체가 81건(75%)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이물보고 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체는 언론보도후 늑장보고하거나 보고할 경우 언론노출 및 회수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보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식품업체의 이물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고의로 이물보고를 누락·기피·축소·은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행정처분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식품업체의 이물보고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물보고 활성화를 위해 업체 간담회 및 지방 순회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