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꽃게 등 일부 품종의 포획금지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금지체장이 조정된다.
보라성게는 체취금지기간이 폐지되며 꽃게는 포획금지기간이 6.1~7.31에서 6.16~8.15(서해특정해역은 7.1~8.31)로 변경됐으며, 도루묵은 금지체장을 10㎝에서 11㎝로, 쥐노래미는 18㎝에서 20㎝로 변경됐다.

특히 꽃게의 경우 그동안 지역별로 포획금지기간을 달리 정해 왔으나 이번에 서해 일부수역을 제외하고 전국을 동일하게 규정했다.

전국 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근해어업의 경우 금지기간에 다른 시·도해역으로 이동하면서 조업이 가능한 반면 시·도관할 해역에서만 조업해야하는 연안어업은 이동조업을 할 수 없어 어업인간의 마찰은 물론 꽃게자원의 보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꽃게 등 포획금지관련 개정규정은 계도기간을 감안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어로기술의 발달로 변형 조업이 늘면서 수산자원의 남획은 물론 업종간 갈등과 분쟁이 일고 있어 어구의 형태 및 어법에 대한 고시근거도 마련했다.

따라서 농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해 필요시 모든 어업에 대해 어구의 규모·형태 및 어법이나 어망의 그물코 규격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도 농식품부장관 허가어업 이외의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에 대해서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형태 및 어법을 고시로 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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