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연근해 오징어잡이 어선의 집어등 광력기준이 하향조정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집어등 사용으로 인한 유류소모가 많은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들의 어업 경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다음달부터 연근해 오징어잡이 어선의 집어등 광력기준을 하향 조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오징어 채낚기어업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상 어선 톤급별로 집어등의 최대전력 한계가 규정돼 어선당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구의 수가 제한돼 있다. 이에 최근 고유가로 어려워진 어업인과 지자체가 전력기준의 하향개정을 건의함에 따라 이번에 광력기준 규정을 재설정하게 됐다.

개정된 광력기준을 보면 10톤 미만 81㎾, 10~20톤 102㎾, 20~50톤 120㎾, 50~70톤 132㎾, 70톤 이상 141㎾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집어등 광력기준이 하향조정으로 집어등을 켜는데 유류사용량의 60~70%를 소요하는 오징어잡이 어선의 경우 연간 3500만원 이상의 유류비 절감효과는 물론 기관 및 기계수리비, 전구교체비 등의 부가비용 절감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광력기준 하향개정에 따른 시설 철거 시 전등과 안정기 외에 전선까지도 제거토록 지도하고 전력기준 위반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