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게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해양부 소관이었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업무가 지난달 28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정·시행으로 농식품부로 이관됐다.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장 보호를 위해 1975년 이후 전국연안 10개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해 오고 있으나 지정 이후 별다른 보호·육성계획 없이 개발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곤 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이번 업무 이관을 계기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펴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관할 지자체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 주요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도 설치토록 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 시 고려하여야할 사항 등 행위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한 절차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관광지 등 음식점 바닥면적을 300㎡에서 660㎡로 확대하는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측면도 고려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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