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제정·시행한 지난 4월 18일부터 6월말까지 회수대상 총 31건에 대한 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지침시행전 평균 회수율 10.8%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2.9%로 높아졌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위해식품 등의 회수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미국의 회수제도 등을 참고해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앞서 부적합 및 회수대상 식품 등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지침’을 마련·시행한 바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위해식품 등의 회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언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고 식품위생 단속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원 합동으로 회수관리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회수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키로 했다.

또한 영업자의 적극적인 자발적 회수조치를 위한 ‘위해식품 회수’교육을 강화하고 회수대상 식품의 범위 등 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회수지침 개선·보완추진, 위해식품의 효과적인 회수를 위한 식품이력추적제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진회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등 관련법 개정 추진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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