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의 자율점검제가 시행,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방침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키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08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품질의 동물용의약품을 생산키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해온 자율점검은 이번 해에는 업계의 자율관리 평가를 위해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KVGMP(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 사후관리 실적을 평가에 50%정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 간 자발적인 참여와 품질관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라는 것이 검역원측의 설명이다.

검역원은 업종별 최우수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과 부상을 수여, 최우수 및 우수업체 9개소는 1회에 한해 GMP 사후관리 면제와 약사감시 등을 완화하는 한편 미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업소로 분류해 약사감시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병곤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 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자율점검제를 더욱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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