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해어선구조조정사업자 선정방식을 정액제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초 올해 근해어선도 연안어선과 마찬가지로 폐업지원금에 대해 입찰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고유가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액제를 유지키로 했다.

더불어 어업인의 감척사업 참여확대를 위해 조업일수, 선령기준 등 참여 자격조건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근해어선 감척 계획물량은 본예산 84척, 추경예산 400척 등 총 484척이며, 폐업지원금은 어업별·톤급별 3개년 평년수익액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