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면류제조업소 17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유통기한을 104일이나 늘려표시하거나 위생해충(파리)이 제품에 혼입돼 있는 등 비위생적으로 생산한 업소 5개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특별위생점검에 따른 것으로 주요 위반사례로 충남 아산시 신창면 소재 광표식품은 ‘칡냉면’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104일 늘려 표시하다 적발됐다.

충북 옥천군 소재 월드컵식품제분, 대도식품 및 계룡제분산업사는 각각 ‘냉면가루’‘메밀냉면’‘칡맛냉면’을 제조하면서 제조실에 방충시설 미비 또는 냉면반죽에 위생해충(파리)이 혼입되어 있는 등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충북 진천군 소재 맑은물식품은 ‘칡냉면’제조시 제품의 색을 좋게 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타피오카전분을 사용하고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지방식약청은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하거나 불결한 상태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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