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판매가 부진한 양식어류 어가도 피해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양식중인 어류의 판매부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적정한 증거서류를 첨부해 피해청구를 할 경우 IOPC Fund(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보상기준에 따라 당연히 피해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양식어류 판매부진으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IOPC Fund측과의 정례회의에서 정식의제로 상정해 반영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최근 안면도 천수만내 해상가두리 양식 어장에서 무더위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우럭성어 50톤 가량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IOPC Fund측 피해조사업체인 (주)한국해사감정 등에 피해실사를 하도록 정식 요청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연구원을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폐사원인을 조사 중이다. 폐사원인이 유류사고와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 폐사어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양식어류 폐사방지를 위해 가두리 어장 전기시설을 조기에 준공해 가두리 어장 내 수중펌프 등을 이용한 산소공급 등 적정 사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양식어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해상가두리에서 양식 중인 중간어류를 수매해 방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IOPC Fund측에서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보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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