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 고추장, 소금 등 일반식품도 정제형태로 제조 판매가 가능해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등 일반식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운송비 절감 등으로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소비자는 편의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캡슐형태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현행 제한규정을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쥐포, 조미오징어 등 조미건조어포류에 대한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을 신설했다. 냉장으로 수입된 오렌지, 망고, 브로콜리, 단호박 등 과일·채소류에 대해서도 실온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현실화 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다이아지논 등 81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노르플록사신 등 1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 기준을 제·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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