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해우려물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18품목 12항목에 대한 권장규격을 운영한다.

이번에 권장규격으로 관리되는 제품은 액상차의 카드뮴, 고추장·고춧가루·된장·땅콩버터·견과류가공품의 아플라톡신, 두부·전두부·가공두부·유바·묵류의 납, 어육훈연제품의 벤조피렌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 품목중 권장규격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권고, 저감화 권고 및 개선결과 요청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장규격은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물질에 대해 규격이 고시되기 전단계에서 관리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생산토록 유도하기 위해 식약청이 200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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