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권장규격으로 관리되는 제품은 액상차의 카드뮴, 고추장·고춧가루·된장·땅콩버터·견과류가공품의 아플라톡신, 두부·전두부·가공두부·유바·묵류의 납, 어육훈연제품의 벤조피렌 등이다.
식약청은 이들 품목중 권장규격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권고, 저감화 권고 및 개선결과 요청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장규격은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물질에 대해 규격이 고시되기 전단계에서 관리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생산토록 유도하기 위해 식약청이 200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