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맨손어업자에 대한 조기 보상과 무분별한 피해보상을 방지키 위해 피해보상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맨손어업자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통한 정당한 보상과 허위신고의 사전 차단을 위해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합동 워크숍을 거쳐 맨손어업 유류피해보상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유류피해를 입은 해안가의 자연부락에 거주하면서 조업을 한 자, 유류사고발생일인 지난해 12월 7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초본 상 피해지역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른 직업이 없이 실제 맨손어업에 종사한 피해신고자, 판매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유지형 맨손어업자를 대상으로 조업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 등이다.

이와 관련 7월 말 현재 맨손어업 피해접수 건수는 총 5만8340건으로 수산분야 피해접수 건수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적으로 사고이전인 지난해 12월 7일 이전에 신고필증을 취득한 맨손어업 피해접수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이후 신고필증을 취득하거나 무신고 맨손어업 피해신청자는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민간피해대책위원회 등 관련단체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IOPC Fund(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측과 협의을 거쳐 민간피해대책위원회 자체적으로 맨손어업 피해보상 조사대상자를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