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지역 어장에 대한 조업이 전면 재개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태안지역 어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명돼 태안군이 조업재개를 완료한 것이다.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 오염사고로 조업이 전면 중단된 지 거의 9개월 만이다. 그동안 이 지역 어민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할 때는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민관공동조사단의 안전성 검사결과 소원·원북면의 우럭·노래미·장어·꽃게·소라는 이민 지난 6월 1차 조사에서, 안면·고남·남·근흥·이원면의 해삼·전복·낙지·바지락·피조개·키조개 등은 지난 7월 조사에서, 소원·원면의 해삼·전복·바지락 등은 지난달 조사에서 각각 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역시 지난 6월 태안군 모항항에서 어획한 연안정착 어종인 우럭·장어·노래미의 벤조(a)피렌 농도가 0.01~0.04ng/g로 유럽기준인 2ng/g보다 크게 낮았고, 7월 태안군 이원·근흥면에서 채취한 낙지의 벤조(a)피렌 농도도 0.07~0.11ng/g로 유럽기준인 5ng/g보다 훨씬 낮았으며, 지난달 태안군 소원면에서 채취한 전복·바지락·굴의 벤조(a)피렌 농도도 0.01~1.02ng로 유럽기준 10ng/g보다 크게 미달한 것으로 각각 판명됐다.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같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를 충남도와 태안군에 통보해 조업활성화에 나서도록 했고, 태안군이 어선·마을·맨손·나잠어업의 조업재개를 완료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7일 새벽 ‘허베이 스프리트호’의 기름유출 오염사고가 발생한지 9개월만이다. 물론 그동안 부분적으로 조업재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전면적인 조업재개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희소식 가운데 희소식이다. 그동안 기름유출 오염사고이후 조업을 중단한 채 어장정화에 나선 현지 어민과 전국에서 사고현장을 찾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결과이다. 청정지역인 태안지역 어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 오염사고 발생 이전과 같이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대한다.

다만, 3회에 걸친 안전성 검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일단 소비자들은 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다른 지역산보다 더 까다로운 구매기준을 적용할 게 뻔하다. 환경단체에서는 아직 안전성에 확답을 내리기 이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태안지역 어장에서 기름에 오염된 수산물이 생산돼 시중에 유통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소비자 신뢰가 한순간에 깨지면서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주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태안지역 어민들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태안지역산만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이 대상이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 우려 사태이후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태안지역 어장 전면 조업재개를 계기로 태안지역산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소비자 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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