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 어업육성법’과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돼 있는 수산업 육성부분이 ‘수산업법’으로 통합된다.
또 한시적으로 출현하는 특정자원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허가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현행 수산업법의 ‘어업조정 부분’ 일부와 ‘자원의 보호·관리부분’ 을 제정 추진 중인 가칭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이관된다.

또 최근 식중독 발생 증가에 대응, 양식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양식어장내 분뇨처리시설 의무 등 행위 제한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해역에 특정자원이 일시적으로 다량 출현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어획에 한계가 있어 자원평가를 기초로 총허용어획량을 정한 후 타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어획 가능할 수 있도록 한 ‘한시어업허가 제도’를 신설했다

이밖에 농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어업허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어업허가를 정기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어선·어구 등의 양도·임대 시 어업허가지위 및 행정처분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토록 했다.

어업 종사자에 대한 양벌 규정도 완화해 법인이나 사업주인 선주가 선장 등 어업종사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키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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