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지난달 25일부터 10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의 수입·유통단계에 대한 특별 수거 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한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다류, 벌꿀, 선물세트 등 선물용품 306건을 수거검사해 부적합 판정된 2개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행정처분했다.

수거검사와 병행해 한과류, 식용유,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와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등 유통·판매업소 418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55개 위반 사실을 적발·처분했다.

또 수입 통관 과정에서 고사리, 깐 도라지, 버섯류, 염장 염근, 취나물 등 제수용 수입 농산물 7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및 표백제 등 사용여부를 검사한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점검 차원에서 백화점, 대형유통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채소류 및 과일 등 49품목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추석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구입시 표백제나 인공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난히 하얗거나 선명한 색상의 도라지, 연근, 밤 등 탈피된 농산물이나 생선류 구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유사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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