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영양소 원료로 사용되는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의 원료물질인 아셀렌산나트륨, 염화크롬, 몰리브덴산암모늄을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했다.

또 간장 등에 보존료로 사용되는 파리옥시안식향산부틸, 파리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파리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3품목의 식품첨가물 지정을 취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양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산업 발달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기능성 원료 추출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메탄올, 아세톤 등의 추출용매 와 치즈에 보존료로 사용되는 나타마이신도 사용가능토록 했다.

이번에 식품첨가물 지정이 취소된 파리옥시안식향산부틸 등 3품목은 과실·채소류 음료, 간장 및 소스류 등에 보존의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코덱스(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품목으로 국내외 연구결과 과잉섭취시 내분비 및 생식독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조사돼 지정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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